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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총정리 BEST 29가지 혜택 (자동가입, 보상내역, 신청방법)

by cvb11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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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보은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든든한 안전망,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29가지 다양한 사고와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내역, 신청방법, 구비서류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한눈에 보기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재해/재난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화재/폭발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농업관련 농기계상해 사망 1,800만원
교통관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안전사고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안전보험의 개념과 목적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점입니다. 전출/입 시에도 자동으로 가입/탈퇴가 이루어지므로 군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 및 가입조건
  • 보장기간: 2024년 1월 21일 ~ 2025년 1월 20일
  • 가입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보은군인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

타 보험과의 차이점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액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더욱 든든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29가지 보장내역 상세 안내

재해/재난 관련 보장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보은군민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보상됩니다. 일사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되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상됩니다. 단,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하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화재/폭발 관련 보장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보상됩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스상해위험사망 (1,000만원)

보은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상됩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000만원)

보은군민이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농업 관련 보장

농기계상해 사망 (1,800만원)

보은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상됩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1,800만원)

보은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교통 관련 보장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보은군민이 대중교통(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선박 등)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보상됩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만 12세 이하의 보은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만원)

만 65세 이상의 보은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보은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상됩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보은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300만원)

보은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보상됩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300만원)

보은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안전사고 관련 보장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보은군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상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되며, 만 15세 미만자도 제외됩니다.

물놀이 사망 (1,000만원)

보은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상됩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강도상해 사망 (2,000만원)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상됩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강도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보장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성폭력상해 보상금 (1,0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유독성 물질 사망 (1,500만원)

보은군민이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됩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야생동물 피해 사망 (1,000만원)

보은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사망한 경우 보상됩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100만원 한도)

보은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80만원 한도)

보은군민이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화상수술비 (100만원 한도)

보은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원 한도)

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보은군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이 지급됩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

보험금 청구 절차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
  2.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안내받기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
  4. 심의(사고조사) 과정을 거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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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구비서류

공통 필요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피해자(또는 망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최근 5년내 주소변동 포함)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망사고 시 추가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변사자 한정)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사망여부 기재, 상세)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여부 기재, 상세)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상세)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대표자 지정 포함하여 인감도장 날인)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후유장해 사고 시 추가 필요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 위임장(미성년자의 사고인 경우)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FAQ)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전출/입 시에도 자동으로 가입/탈퇴가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사고 발생 시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액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하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활용 팁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 방법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119나 112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가능한 빨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 사고 증빙자료(진단서, 사고사실확인원 등)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 청구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상속인 간의 위임절차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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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으로 안전한 생활 보장받기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29가지 다양한 사고와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더욱 든든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보은군민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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