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주거 불안과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법적 대응이나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천구에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 주민의 법적 대응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서류부터 신청 기간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핵심 내용 정리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5월 1일부터 |
지원 항목 |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택1 |
지원 대상 |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임차인 |
신청 방법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 순차적 접수) |
문의처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27-1326) |
1.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이란?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개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금천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적 대응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 상세 내용
- 소송수행경비(100만 원):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 인지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정액 지원
- 주거안정비(50만 원):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는 피해자에게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손실을 동시에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법적 대응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금천구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2.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은 주민
-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피해자 여건에 따라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천구 거주자가 아닌 경우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3.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지원 내용
소송수행경비 지원
소송수행경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소송수행경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지급명령 신청 비용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기타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
소송수행경비 지원 금액
소송수행경비는 정액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주거안정비 지원
주거안정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주거안정비는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항목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간접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세 비용
- 이사 비용
- 기타 주거 관련 비용
주거안정비 지원 금액
주거안정비는 정액으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정 상황에서 임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4.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안내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 항목별 증빙서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신청 기간 및 지원금 지급 일정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는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며, 지원금은 결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5. 금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안내
금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금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금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접수·조사, 법률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센터 위치 및 연락처
- 위치: 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 전화번호: ☎ 02-2627-1609~10
- 운영 시간: 평일 9:00~18:00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 서비스
금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조사
- 법률상담 연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
- 금융지원 안내
-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 안내
- 심리상담 연계
6.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권리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실소유자와 계약 여부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완료하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
전세사기 의심 징후
다음과 같은 징후가 있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
- 계약 과정에서 서두르는 임대인
- 등기부등본 확인을 꺼리는 경우
- 잦은 소유권 변동 이력
-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만 나오는 경우
7.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 제도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지원: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 매입 후 재임대, 대체 공공임대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연체정보 등록유예
- 금융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 법률 지원: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 지원 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 방문·우편: ☎ 1588-1663
- 필요 서류: 신청서·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확정 판결문, 비용지출 증빙, 통장사본 등
민간 차원의 지원 제도
민간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KB금융공익재단: 법률 비용 지원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8.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관련 FAQ
Q: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금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 금천구 거주자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금천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역의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관련 일반 FAQ
Q: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까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 활용하기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금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2-2627-1609~10)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에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실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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